공매 아파트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서류 작성을 알아보다 보면 법원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저도 처음 공매 물건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. 낙찰을 받았으니 이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내고 점유자를 내보내면 되는 줄 알았지만,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경매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. 특히 온비드 등을 통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라면 공매 낙찰자에게 법원경매의 인도명령과 동일한 절차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공매 아파트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서류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,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작성해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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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30. 02:26

